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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동시 지방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방법

2022년 6월 1일 수요일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지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모집합니다. 신청자격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및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색다른 경험도 하면서 용돈벌이도 가능한 개표참관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5항에 따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기간

2022년 5월 7일(토) 9시 ~ 2022년 5월 11일(수) 18시

2. 신청자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2군데 이상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4. 선정인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은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

5. 선정방법

2022년 5월 24일(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6. 선정결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개시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로 안내하지 않음.

7. 수당

1인 5만 원 (식비 별도)

▶새벽 1시쯤 끝날 경우 2일치로 계산돼 수당 10만 원 계산됨

 개표참관 방법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는 자제하며,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합니다.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한눈으로 보는 지방선거

1. 7개 선거

2. 투표시간

3. 투표절차

4. 교육감선거

5. 후보자 기호

Q1 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치러지나요?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되며,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됩니다.

①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 ②교육감선거, ③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선거, ④지역구광역의원선거, ⑤지역구기초의원선거, ⑥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⑦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 단, 세종시는 4개, 제주도는 5개 선거가 치러집니다.

*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지역(7곳) :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Q2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며 투표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선거일 : 6. 1 (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

사전투표일 : 5. 27(금) ~ 5. 28(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내 투표소 찾기' 검색

Q3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투표]

① 관내·관외선거인으로 나뉘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음 *세종시 4장, 제주도 5장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음 ② (관내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③ (관외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 [선거일 투표] – 두 번에 나누어 투표!

①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대상 선거: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음 ②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대상 선거: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 * 세종시 4장(한 번에 투표), 제주도 5장(두 번에 나누어 투표) Q4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 왜 정당명과 기호가 없나요?

교육감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하여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배열*하는 방식(교호순번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당 시·도 안의 지역구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배열 순서가 달라지므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이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종·제주는 지역구광역의원 선거구별로 배열 Q5 지역구기초의원선거 후보자 기호에는 왜 “가”, “나”표시가 있나요?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원(2~4명)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예를들면 2명을 선출하는 경우, 기호 1번 정당의 추천 후보자는 ‘1-가, 1-나’로 표시됩니다.

주의!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11개 국회의원지역구내 지역구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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